도로교통법시행세칙
원본 조문
제15조 (출두지시서)
①영 제54조에서 규정된 출두지시서는 별지 제7호서식의1에<%생략:서식7의1%>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.
②경찰관이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두지시서를 교부한 때에는 경찰서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2에<%생략:서식7의2%> 의하여 작성한 즉결청구서를 관할지방법원에 송부하고 지방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에는 그 판결의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3에<%생략:서식7의3%> 의하여 작성한 교통법규위반자 적발보고서에 기록하여 서울특별시장·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③서울특별시장·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항의 출두지시서에 기록된 판결결과를 그 판결을 받은 자의 운전면허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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