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㈜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.

도로교통법시행세칙

[시행 1969.12.30.] [내무부령 제60호, 1969.12.30., 전문개정]
원본 조문

제15조 (출두지시서)

제54조에서 규정된 출두지시서는 별지 제7호서식의1에<%생략:서식7의1%>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.

②경찰관이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두지시서를 교부한 때에는 경찰서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2에<%생략:서식7의2%> 의하여 작성한 즉결청구서를 관할지방법원에 송부하고 지방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에는 그 판결의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3에<%생략:서식7의3%> 의하여 작성한 교통법규위반자 적발보고서에 기록하여 서울특별시장·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서울특별시장·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항의 출두지시서에 기록된 판결결과를 그 판결을 받은 자의 운전면허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.

관련 판례 

운전면허취소등처분취소

대법원 1989.07.11 선고 89구366 판례